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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모 정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 시키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고 지금도 피해자들은 법적 소송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개인정보보호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치지만 관리에는 소홀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포스팅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거 규정은 아래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법령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미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준용사업자라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는 통신사업자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자[준용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적용토록 규정

여기에 소속된 기존준용 사업자는 총8개 업종입니다.


             <이미지출처: flickr>


여행사,호텔,항공사,학원,휴양콘도,대형마트,백화점,체인점 -시행 (2001.7.1 ~  )


그런데 망법적용을 하려니 모 정유사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법적근거가 미비 할수 밖에 없습니다.T.T.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개인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준용사업자 14개를 2008년 12월에 추가 지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사,주택관리업(아파트관리소),건설기계 대여업,자동차매매(자동차판매대리점),자동차대여(렌트카),결혼중개업,의료기관,직업소개소,정유사,체육시설(골프,헬스클럽),비디오대여점,서점,영화관 
-- 2009년7월1일부터시행


아마도 우리주변에서 흔히 이런 사업을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이제 기존의 8개 업체와 이번에 추가된 업체 14개 업종을 합하면 모두 22개 업종이 법적 제재를 받는 준용사업자로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유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준용사업자 분들이 올해 2009년 7월1일부터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적 처벌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요기 준용 사업자 소관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참고 하시구요..혹시 주변에 위 준용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서 개인정보 수집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만약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생기면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꼭이요..저도 주변에 좀 알리겠습니다..@엔시스.


PS.

이제 점점 법적근거가 확대 시행되고 있기에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많은 이슈 사항들이 나올 것입니다. 법은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법적 잣대에 근거해서 판가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통할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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