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점점 침해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법 제67조에 따라 준용사업자가 14개 추가가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올해 300만개까지 준용사업자를 늘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침해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배,배송조회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어떤 곳에 위치하고 어떻게 배송이 되는지를 알아낼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미비조치로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배송정보조회 서비스 개선해야"


다음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배송정보조회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을 조정 결정하였다.

○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회사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인터넷 전화기를 배송 받은 적이 있다.

- 카드연체에 있던 A씨는 채권 추심업체 직원이 최근 이사한 주소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연락을 해와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인터넷 배송정보조회서비스에서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너무 쉽게 알아내었음을 알고, 이와 같이 손쉽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불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사실을 확인해 보니 배송업체인 ○○회사는 누구라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쇼핑몰의 배송정보 조회서비스를 악용하여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알아냄으로써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할 때 해당 업체의 설치기사가 집을 방문하여 인터넷을 설치한 후 가입자에게 PDA단말기를 제시하며 충분한 설명없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인터넷 서비스 설치기사가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서명을 받아갈 경우에는,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게 설치기사가 PDA 단말기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 고객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하였다.

□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받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토록 함과 아울러 구조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조정결정을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 ☏1336)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 사례를 본다면 카드값을 연체한 사람이 이사를 하였을 경우 채권추심업체에서는 주민번호등을 이용하여 배송업체 배송조회를 통하여 이사간 곳을 알아내어 채권추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설치기사가 인터넷 설치후에 PDA에 그냥 사인하는 것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PDA에다 사인을 하지만 이것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으로 간주하고 처리 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PDA 사인시에 그냥 사인만 하지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인터넷 설치기사도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 인터넷 설치기사도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사인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소중한 것이며 끝임없이 대두될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은 끊임없이 대두 될것이며 이에 대한 분쟁도 일어 날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러한 의식수준도 높아져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더 증가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무시한데 개인정보 수집에만 열을 올리고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유출이 된다든지 하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도 스스로 개인임을 감안 할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신경 쓰는 기업만이 더 높은 신뢰감과 존재감이 대두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는 기업과 조직은 퇴출될수 밖에 없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엔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