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디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무슨 이슈만 하나 터지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있어 참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인 색깔을 뺀다고 하여도 개인적 생각에는 비밀은 지켜 주어야 합니다.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정당하다고 할수 있는데, 세상에 비밀은 없나 봅니다. 각자 감추고 싶은 비밀은 있게 마련인데 말이죠..
입장차, 시각차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건 이해관계가 있고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려는 것 때문이죠. 따라서 조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주장을 내 세운다면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당사자나 제 3의 입장에서 보았을땐 또 다른 사안으로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개인 프라이버시인 이메일 공개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관련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도청과 감청, 또 이메일 검사가 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메일을 아예 언론에 공개 해 버리면 당사자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아마도 그건 당사자는 옷을 입고 있어도 발가벗고 있는 심정일 것입니다. 법으로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 당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개인 정보보호법이 통과가 되어야 겠습니다. 왜 이런 법은 빨리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것인지..
일반인이 아니라 정치인, 사회권력층이라면
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이메일 공개는 만약 어떤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이 였다면 과연 공개를 했을까? 국회의원이라면 과연 공개 했을까 ? 아마도 힘없는 일반 시민이기에 공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입법기관이기에 자신에게 불리하면 불합리한 측면에서도 관련 법 조항을 제정이나 개정해서라도 대항을 하겠죠.
포털 이메일 많이 쓰지만 이젠 해외 이메일 사용해야 할듯
인터넷에서 포털의 힘이 커지고 많은 사용자가 있다 보니까 포털 웹메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례에서 보듯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1년전에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것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개를 해 버리면 자신의 비밀은 없는 것이죠. 물론 중대한 사안이기에 이메일을 증거로 채택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검찰의 수사력과 증거력을 최대한 유리하게 입증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 였을것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입증이 되면 그만큼 사실(fact)에 근접 할수있으니까 말이죠. 증거력을 높일수 있는 수단으로 이메일을 공개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는 성공을 했지만 향후에는 열을 잃을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목을 조이면 조일수록 더 깊숙이 다른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습성 말이죠. 사실 지금 국내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집행해서 증거력을 높이지만 너무 무리한 잣대를 대면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 다른 곳으로 달아나면 추후에는 그 결정적인 증거력에 상당히 더 힘이 들게 마련이죠..해외는 국내만큼 쉽지 않기 때문이죠. 굳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받으면서까지 비밀이 공개되는 메세지를 국내에서 주고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조사하기에 더 힘든 곳으로 쫓아 버리는 형국이 되어 버린 셈이니 ..
마무리글
그래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우린 이메일을 통하여 개인의 비밀스러운 메세지를 주고 받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게 주고 받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개해 버릴수 있는 이메일을 국내에선 더 이상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찰에서 입증해 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
이젠 이메일은 개인의 비밀스러운 메세지도 아니요. 어떠한 증거원인이 되면 언제든지 공개 될수 있는 공개메일이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나름대로 가설을 세울수도 있겠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너무 무리하게 잣대를 대기 보단 국민의 프라이버시도 생각하면서 공개를 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 메일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 놓고 마음대로 공개 하지는 못 하겠지요.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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