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광고까지 내야 하는 심정을 정치 하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겨루기 하는 사이에 우리 사이버 안전은 벌써 다른 곳에서 넘 볼수 있는 처지까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IT강국' 부끄러운 줄 알야야 합니다.
또 한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도 빨리 되어야 합니다. 제발 이제는 정신차리고 늘상 똑같은 것을 되풀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자가 어디서 본 글 중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 같은 방법을 행하고도 다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제발 이제는 우리 국민, 정치 하시는 분들 늘 같은 방법을 행하고 제발 다른 결과를 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광고까지 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이 나라 사이버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엔시스.
'Security Skill&Trend'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안 홍보 "커뮤니티" 와 "블로거"가 해야 하나? (8) | 2009/07/10 |
|---|---|
| DDoS 공격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0) | 2009/07/10 |
| '정보보호'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광고까지. (5) | 2009/07/09 |
| 멈추어버린 국내 대표 싸이트들 -DDoS 공격 (2) | 2009/07/08 |
| [긴급제안] 블로거 여러분, 지금 바로 백신검사 부탁합니다. (44) | 2009/07/08 |
| 어제부터 인터넷 안되신 분들, 원인이 있었네요 (9) | 2009/07/08 |

- 보안인닷컴 대표운영자 (http://www.boanin.com)
- 보안인닷컴 팀블로그 치프로거 (http://blog.boanin.com)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ISMS 인증심사원
- 한국CISSP협회 홍보분과 이사/ 지경부 IT멘토링 멘토
**********************************************************************************************************
본 포스팅의 저작권은 엔시스에 있으며 상업적 이용을 배제하며 콘텐츠 이용시에는
반드시 출처와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도용은 저작권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
-한RSS추가를 하시거나 추천을 하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구독될수 있습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싸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는게 참 문제의 소지가 많지요.
개인정보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이버 모욕죄까지 덩달아 끼울 생각이면
안하는게 나을꺼라고 까지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 까지 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겁니다.
글 쓰신분께서는 업무의 일환으로 생활과 밀접한 관계이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
판단하니까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보안관념이 희박한것도 돈이 되냐 안되냐죠 그러므로 은행 및 인터넷기반 수입원이 아닌
회사(정부기관 포함)의 경우 보안이 전혀 안되고 있죠.
대부분의 일반인의 경우에도 보안이란게 왜 중요한지 생각하기보다 단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클만큼 컸으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정도라는거지요.
사이버 모욕지는 필히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보는데 뭐가 잘 못됐다는 것인지? 익명의 악플러를 그냥 놔두자는 것은 아닐테고.
to mark. 익명의 악플러는... 기존법으로도 처벌 가능한거 아닌가요?
mark님아 악플은 무슨기준으로 악플인가요
그러면 현실에서 욕하면 다 잡아가야겠네요?
저도 들고 본겁니다만 사이버 모욕제는 피해자가 고소없이 댓글을 단사람을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다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말이많은이유가 인터넷에 정부 비판글을 쓰면 잡혀가는 미네르바현상이 아무런 제제없이 일어날수있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악플러가 문제가 아니라 댓글의 참이냐 거짓이냐 또는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줄수있는 기준이 모호한걸로 압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