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26일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의료정보보호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자체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 모양입니다.

이러한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을 일부는 규제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정보]라는 것은 가치있는 것은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지요

만약, 당신의 의료정보가 오픈되어 인터넷에 떠 돌아 다닌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아마도 초기 작업이다 보니 약간의 여러가지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는 각 분야별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정보보호, 보안은 힘이 듭니다. 빠져 나가는 것 보다 막는 것이 힘이 든 것이지요. 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모든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조금은 힘이 들지만 조금은 귀찮지만 그것이 내 정보, 내 가족의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 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이는 정보통망법 제 67조에 [의료기관]도 준용사업자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래는 26일 공청회때 배포한 [의료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최안과 요약집] 을 같이 첨부 하오니 정보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개인정보보호를 취급 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은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엔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