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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에 아마도 많은 선거 관련 홍보 문자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당시 수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결국 해당 사업자는 과징금 10억을 물게 되었네요.

3억 벌고, 10억 과징금이면 손해 본 장사입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방통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호의 결과인 듯 합니다.

                                                     <이미지출처: 머니투데이 2010.10.21자>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와 관심이 증대가 되고 있고, 각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와 조기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와 같은 사례, 즉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문자자를 발송을 했다면 현재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위반 조치가 된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특히 법에 대한 준거성과 유권 해석이 많은 만큼 보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각종 전문가에 자문이나 사례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정보보호전문가의 몫도 있지만 개인정보 취급자들에게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라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번 2010/10/20 - [Privacy Security] - [행정안전부] 민간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부산  교육이 전국 순회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어 꼭 교육을 받고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에 보안인닷컴[각주:1](http://www.boanin.com) 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홍보에도 앞장 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갖어주시면 좋겠네요.  @엔시스.

  1. 국내 보안전문 최대 커뮤니티로 2004년에 시작하여 올해 7년째로 회원 3만여명이 활동하고 있고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정기적인 세미나 스터디, 보안이슈, 관련 정보, 보안자격증 자료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대표 보안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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