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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 여러분들과 공유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해당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2010 개인정보 분쟁 조정 사례집>


개인정보 침해 접수 유형을 보게 되면 '정보통신 망법' 적용 대상 이외의 개인정보 침해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저장 및 과도한 제공 이공과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동의 철회 정정 불응과 주민번호 타인 정보 침해,훼손,도용등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로 보면 2007년에 25,965건에서 2010년에는 54,832건으로 2009년 대비 50%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30일에 시행이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점점 커질 것이고 이것을 대응하는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준비가 비흡하면 조정 사례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개인의 소중한 정보는 개인 자신이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조직에 속하여 있다가도 다시가정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기업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도 개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신경을 써야 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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