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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안전진단 제도가 2013년도에는 폐지가 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제도가 기간통신업체나 집적정보통신시설등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ISMS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리 활성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수립하기 어려워 그렇지 수립후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오히려 더 편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인증심사를 나가 보면 담당자들은 이야기 합니다.



취득시에 나타내는 혜택들인데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해야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기업의 보안인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또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화이팅 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홧팅.   @엔시스.

* ISMS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신공으로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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