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에서 차이점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 함께 논의하고자 포스팅 해 봅니다. 그 주요 핵심 사항은 "정기자체감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림-1 출처: 전주현개인정보보호따라잡기: http://cafe.naver.com/privacyguide >


위 커뮤니티에서 다니엘초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께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에 대한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 <그림-1>과 같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에는 정기적자체감사에 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기적 자체감사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정기적인 자체감사

내부관리계획은 법에서 명시한 지침/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고 반드시 시행해야하는 법 준거성 법률적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부관리계획에 정기자체 감사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하지 않아도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되겠지요. 물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정기적인 자체 감사를 시행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대한 기준에 문제임으로 명시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기준이 없다는 논리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기자체감사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누락되었다는 것은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서 서로가 뒤 바뀌어진 형세가 됩니다. 즉, 특별법에 누락된 것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논리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법에서 정기자체감사가 누락되는 것은 안될것이며 고시개정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혹시 본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정부관계자분이 있으시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해 주신 다니엘초이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률적 하자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 조기정착 및 혼란 방지를 위하여 올 바른 법 시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환영 합니다.  @엔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