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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일 8월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망법 적용대상자는 수집하면 안됩니다. 아마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듯 하여 포스팅 하여 봅니다. 참고 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널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사안의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8월 18일




                                          사진출처: http://www.i-privacy.kr/jsp/user/private/consulting.jsp



개정안 법률을 보면 위 그림에 있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서는 아래 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2538&kind=1 



이제는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에 폐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로 인하여 3년동안 로그인이 없는 계정은 삭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사이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을 책임자 지정으로 부담을 함께 지게 되었다. 조금은 업무에 탄력을 받을 듯 하다.


또한 , 안전진단 폐지로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안전진단 의무 업체는 isms 인증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2013.2.18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불가에 대한 기사내용입니다.


http://www.dailysecu.com/news_view.php?article_id=2759  참고 하세요.



이러한 변화점을 직시하고 각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담당자분들은 피해가 없길 바란다. 아마도 일부 호스팅 하거나 영세 업체등에서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시 된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그리고 인식제고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아무튼 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는 분들은 참고 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 하면 좋겠군요...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젠 주민등록번호 원칙적 수집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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