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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으(2012.08.18)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원칙적 수집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법은 이미 시행이 되었구요. 내년 2월18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2012년12월10일자 3면



내년 2월부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중에서 주민번호는 이제 수집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전 작업을 준비하실 분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쇼핑몰같은 경우에도 굳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수집하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자들은 주민번호가 있어야 구별이 가능하고 업무가 편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되었을시에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이제는 원칙적 수집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잘 보관 관리 한다고 해도 수집을 하지 않는다면 원천 차단할 수 있기때문에 피해도 줄어 들 수 있겠지요., 외국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 보면 알겠지만 간단한 아이디와 이메일 인증만으로도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과 연동하여 회원 가입을하게 되어 있어 상당히 편리한 절차로 되어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환경과 조건을 이유로 주민등록 번호에서부터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뀌어 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진행하는 만큼 어쨌든 앞으로의 향후 방향은 이런식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꾸 안된다고 거부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번호 등록 수집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수집을 하더라도 법적인 요건과 동의를 철저히 받고 법의 준거성을 이용하여 비지니스에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2월 이후에 과태료를 맞지 않으려면 현재 어떠한 이슈 사항이 있는지..어떠한 법률과 제도가 시행이 되는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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