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

  1. Favicon of http://chiefzin.tistory.com BlogIcon chiefzin 2013/05/13 10:16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보보안 실전예상문제집 구매해서 보고있습니다.
    초회판이라그런지 이런저런 오타가 보이는 군요.

    18 page 48번문제 크롬(CROM) -> 크롬 (Chrome)

  2. Favicon of http://nightworm.tistory.com BlogIcon 매:지구름 2013/02/27 21:08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감사합니다. 저두 계속 학습하면서 포스팅하는거라. 좋은 충고로 여겨 듣겠습니다.
    근데 밑에 본인확인용 글방지 그림문자 태그가 뜨네요..^^ 스크립트를 넣어신건지요?
    궁금합니다...^^

  3. Favicon of http://nightworm.tistory.com BlogIcon 매:지구름 2013/02/24 11:50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봄날씨라 화창하니 너무 좋습니다.
    전주현님께서 봄을 좋아하시니, 저두 벚꽃구경이 기다려지네요.
    티스토리 까지 하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진짜 열정적이 십니다.
    저두 많은 부분을 보고 배워야 겠습니다.
    트위터에선 100% 맞팔이라고 하는데 블로그 방명록에 맞 방문을 맞방이라고 해야 하나요? ^^
    최신 트렌드에 IT 신조어가 많이 생겨나니깐... 저두 맞방이라고 부르면 어떨지요... 헤헤 ^^

    • Favicon of http://www.sis.pe.kr BlogIcon 엔시스 2013/02/25 11:07  수정/삭제

      네..블로그를 잘 운영하면 그만큼 댓가가 돌아 올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 방문 감사드립니다.

  4. 2012/09/19 18:15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sis.pe.kr BlogIcon 엔시스 2012/09/23 11:05  수정/삭제

      블로그 글을 늦게야 확인하였습니다. 경험해 보면 좋겠군요,

  5. 2012/08/14 14:21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2012/06/28 08:18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Favicon of http://johnkim126.tistory.com BlogIcon 창공미나래 2012/04/17 10:29  수정/삭제  댓글쓰기

    DDOS 관련해서 검색중에 들렀습니다.

    정보 보안 관련 수업 수강중이라서 가끔 찾아와야겠네요 ㅎ

  8. 2012/03/07 16:48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ww.sis.pe.kr BlogIcon 엔시스 2012/03/09 17:57  수정/삭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1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비록 행정상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도 정보주체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는 소중한 것이기에 정정,삭제 조치후에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9. 2012/03/05 19:08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0. 임영대 2012/01/03 15:22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잘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를 저희 시설에 맞게 작성하려는데요 사회복지법 근거하여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법률을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야하나요? 아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에 근거한다면 몇조 몇항에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찾아도 개인정보나 봉사활동에 관

    한 내용은 없네요~ 제가 못찾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Favicon of http://www.sis.pe.kr BlogIcon 엔시스 2012/01/04 10:44  수정/삭제

      네..반갑습니다.

      1. 특별법이 있으시면 특별법을 명시해 주는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반드시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가급적 특별법에 조항이 있으면 명시해 주는것이 좋다라는 의미였습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은 검색이 되는데 사회복지법은 검색이 안되는듯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인증교육이 어떠한 법에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행정업무 보시는 쪽에 여쭈어 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