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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블로그를 포스팅 하다보면 특히 어떠한 팩트(fact) 전달을 신경을 쓰고 적다보면 가끔은 본의 아니게 너무 오픈되게 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때 만약 언급된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없이 적게 된다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등 여러가지 괸련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보호는 반드시 기술적 부분만 있는게 아닙니다. 관리적 부분도 있고 이처럼 법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이 있고 어떻게 되면 주의를 해야 하는지 얼마전에 티스토리 공지사항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오니 블로거 여러분들 포스팅 하실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티스토리에 공지 사항에 올라온 개인신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 개인 신상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 신상 정보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사진, 실명, 연락처, 소속, 전화번호, 홈피주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상정보를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것 뿐 아니라, 간접적인 표현으로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을 경우에도 역시 개인 신상 정보에 포함됩니다.

예) 간접적인 신상 정보의 표현 : xxx의 김x수 부장


※ 명예훼손이란?
개인 신상 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여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유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개인의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보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벌칙)]


1. 너무 사실전달에 의존하려다 보니

블로거는 1인 미디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기자도 아니며 그렇다고 체계적인 교육을 밥고, 글쓰기는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떠한 점을 주의를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그래서 너무 사실 전달에만 치중을 하려고 하다보니 가끔은 글에서 개인 신상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하는 여러가지 분쟁들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2. 블로그 포스팅시에는 사실 유무 확인 절차가 필요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끔은 필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추측성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형태이며 블로거 자신들도 이제는 가능하면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모 전직기자 사건도 보면 여러가지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특히 자신이 조금 유명한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는 블로거라고 생각이 들면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겠습니다..


3. 자칫 블로그 포스팅 하나로 법률적 제재를 받을수 있어

그래서 글쓰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위 공지사항에서도 보셨겠지만 가능하면 법률적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고 적정한 자신만의 원칙과 범위를 가지고 포스팅 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낄수 있을꺼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식은 1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통하여 접할수 있고 더 다양하고 더 심도 있는 지식 소재들이 블로그를 통하여 쏟아져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블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적고 공유하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남의 생각을 간접적으로나마 글로 읽게 됩니다...이러한 점만 스스로 조심하여 원칙을 가지고 포스팅 한다면 훨씬더 알찬 자신만의 삶의 기록들을 채워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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