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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증가로 인하여 앱개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만 치중하다보니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잘 알지 못하여 벌금을 선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앱개발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편집자주


USIM 일련번호 수집시에는 사용자 동의 받아야

오늘자 신문에 기사화된 부분을 살려 보면 USIM 일련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첫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앱개발자들은 판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2011년2월24일자>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국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 많은 개인정보 유,누출로 인하여 많은 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은 제2, 제3의 범죄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강화가 요구 되는 것입니다.

실제 위 본문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어느개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순간부터 이 번호들은 기계 고유번호라는 의미 외에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휴대전화의 일련번호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게 되고 가입자 정보에 나타난 개인정보와도 쉽게 결합되어 개인을 특정 할수 있기때문  -재판부


개발자, 같은 실수 반복해선 안돼.

이렇듯 지난번 "오빠,XX" 앱도 마찬가지로 최근 스마트폰 앱개발에 있어서 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있을까요? 그것은 개발설계시에 개인정보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또는 어떻게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가에 집중을 하면서 설계를 하다보니 정작 국내 법적인 규제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필자도 법과제도에 관심을 많이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이제는 IT분야에서 엔지니어든, 개발자든, 컨설턴드든 모든것이 법에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앱개발하고 벌금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나 첫판결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개발에 몰두하다보면 자칫 지나칠수 있습니다.
이젠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되면 더 많은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오는 결과라기 보다는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아 오는 실수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박이 나는 앱을 개발하고도 그것이 실수에서 오는 파장이 너무 크다면 실제 사용자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버릴수도 있습니다. 앱을 개발하거나 기획하시는 분, 또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 이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져야 할 시기일 것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무지(無知)라고 보는것이 맞겠지요.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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