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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sistest.kr


그동안 홀대를 받던 공인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SIS) 자격증 유 소지자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었다. 최근 보안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 보안프로젝트 용역 수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제안서 (RFP)에 정보보호인력 초급자 자격기준을 (SIS,CISA,CISSP) 소지자로 필수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D광역시 관제사업

기존의 경우 대부분 초급인력의 경우

로 필수조항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용역 수주를 하려고 하는 업계에서는 인력확보에 분주하다는 업계의 전언이다. 

그런데 초급인력의 경우 사실 CISA,CISSP 자격을 소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이유는 CISSP나 CISA자격증 시험응시 자격기준이 5년간의 경력을 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4년재 졸업하면 1년 차감)
그러니 사업입찰을 위해서는 초급자의 경우 SIS자격증이 필수조항에 있으니 인력수급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이는 최근 잇따른 보안사건사고로 인하여 보안품질 강화를 반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의지로도 풀이된다. 보안사건 사고 난 이후에 사건을 파헤쳐 보면 보안담당자가 자격기준이 미달한다든지, 사업수주 용역업체에도 전문자격자가 아니더라든지 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것이다.보안업계에서는 공공의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사업수주에 해당 인력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수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내 최대보안커뮤니티 "보안인닷컴(http://www.boanin.com) 을 운영하고 있는 엔시스님은 "공공기관이 보안품질강화를 위하여 RFP에 필수조항으로 우선 전문인력을 넣은것은 선순환의 구조의 첫걸음이라며, 새로운 여러가지 일자리창출이 되며, 이번에 용역발주한 D광역시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것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용역수주에서 보안초급자 기준을 필수조항으로 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안에 관심을 가지게 될것이라며" 반색을 했다.
 
따라서, 보안에 관심이 있고 취업을 원하거나 이직을 하려는 분들은 보안초급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 놓아야 하며, 하반기에 보안관제 업체 지정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있어 수요가 많으것으로 예상된다. 

*혹시 SIS 1급,2급 소지자는 sis@sis.pe.kr 로 메일 주시면 지인으로 부탁으로 바로 취업시켜 드립니다. 사업수주와 상관없이 입사된다고 하네요..급하긴 급만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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