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망법에는 "정보보호현황"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개정된 망법이 2013년 2월18일에 시행이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고시가 공지되었는데요.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러한 법률적 제도에도 근거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기술적만 바라보는 분들도 있는데요..기술과 적절한 법률과 제도를 잘 숙지하면 유능한 전문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2. 법적근거 : 망법 제45조 , 방송통신위고시 제2013-3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1.4.2. 정보보호 현황 공개 |
‣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부칙<제2013-3호, 2013.1.17.>
이 고시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