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Security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교육 관련 피해 주의보
엔시스
2014. 9.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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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준다 하며 기관(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각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개인정보보호포털 : privacy.go.kr
원본 출처: http://www.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nttId=5751
관련 포스팅: 개인정보 교육 의무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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