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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김○○씨는 계약 시

- ①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 대장 등의 부동산 종이공부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 또는 발급하여 확인한 뒤,


- ② 대출 신청 시에는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및 소득증명서류와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 ③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또다시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 그러나,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이를 활용해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거래 단계별 부동산 공부를 발급하거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공부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되어 직접 부동산 종이공부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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