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극심해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사건이흐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정에 대한 이슈화가 많이 되고있던 중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호법’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의 수집ㆍ이용 제한
▲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제도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와 국민의 사후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등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ㆍ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늦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지킬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는데에 대하여 의의를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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