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관련조문 |
시행시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
유예기간이 있는 조문을 제외한 모든 조문 |
공포후 6개월(11.9.30)부터 |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
법 제24조제2항 |
공포후 1년(12.3.30)부터 |
주민번호 대체수단 관련 공시 |
영 제23조 | |
주민번호 대체수단 미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법 제75조제2항제5호 | |
제1차(‘12~‘14) 기본계획 수립 |
법 제9조, 영 제14조 |
11.12.31까지 |
2012년도 및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
법 제10조, 영 제15조 |
12.4.30까지 |
저장․전송 중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
법 제29조, 영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 |
12.12.31까지 |
개인정보파일 등록 |
법 제34조, 영 제34조 |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 (11.11.31까지) |
개인정보 영향평가 |
법 제33조, 영 제35조 |
영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16.9.29까지) |
개인정보 영향평가 (2011년 정보시스템 구축․운용․연계 변경시) |
영향평가 고시 부칙 제2조 |
‘12.9.30까지 |
<표-1>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시행이 된 부분이 많고 유예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일이 점점 다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 처리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은 위 기간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과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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