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 "개인정보보호법" 법제처 사이트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네요..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liBgcolor0

 

 

개인정보보호법이 11년 3월29일 제정이 되고 6개월후인 11년 9월30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 홍보나 인식제고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2년 4월1일 본격 시행되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 하다보니 현장에서는 자꾸 혼란이 오는듯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법체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법령 서비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12년3월30일 시행이라고(?)

 

법령을 찾다보니 12년3월30일 시행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법제처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캡쳐하였습니다. 제가 몇일간 모니터링 하다보니 11년9월30일로 했다가 다시 12년 3월 30일로 바뀌었다가 하더군요.

 

 

 

 

 

자..그러면 위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실수로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시행일을 공포일 이후 1년뒤로 잡으면 부칙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같은 법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일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부칙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부칙을 임의로 수정하지는 못하고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다면 시행일이 11년9월 30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칙에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법제처 담당자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일반국민은 더 혼란스러워 하겠지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은 11년9월30일이 법령상 해석으로 볼때  바람직 합니다. 계도기간은 말 그대로 처벌이나 위반사항보다는 조금 더 홍보와 인식제고에 힘쓰겠다는 기간이지 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견입니다.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는 누구나 쉽게 법령을 찾아보는 사이트에서 혼란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올바른 정보로 수정해 놓는게 바람직 하겠습니다. @엔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