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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 제,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살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핵심적인 내용중에 몇가지입니다.


  • 안전진단제도 폐지

  • 안전진단의무업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 사전 정보보호제도

  • ISMS인증심사원 -> 인증심사원, 선임심사원, 수석심사원으로 명칭변경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시안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_하위고시_제개정안.zip

 

정보통신망법_하위고시_제개정안_행정예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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