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국일보 08면에 "포털 ,카카오톡 개인정보 영장있어야 제공" 한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캡쳐 화면을 클릭해 보시거나 아래 관련 기사 링크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11/h2012110121080821540.htm
관련기사에 따르면 '회피 연아' 동영상 관련하여 유장관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여론이 거세어지자 취하하였다. 그런데 고소당한 당사자는 다시 네이버를 상대로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에 법원에 판결은 차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1. 네이버는 어떤 근거로 개인정보를 경찰에 알려 주었을까?
개인정보 제공한 근거조항은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 제공함. 그럼 전기통신 사업법 83조 3항에는 무엇인가?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판결은 어떻게 났는가?
네이버는 차씨에게 50만원의 손해 배상 금액을 지급하라
4. 포털과 .카카오톡의 대응은 ?
이제 범죄 수사시에도 수사 기관의 협조차원에서 제공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 하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제시해야만 개인정보를 제공 하겠다고 표명..
5. 결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하여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 목적으로 제공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법원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제공한 개인정보는 잘못된 것이라 판결 하였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범죄 수사시에도 영장 없이는 제공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한명이니까 50만원이지만 기사에 따르면 작년에 통신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천건수가 580만건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9천억원 정도 되는군요..
6. 향후 방향
전기통신사업법은 특별법으로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지만 의무를 부과 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위헌심사에서도 제기 되었다고 하니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특별법 우선에도 부합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되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도 부과 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민간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포함을 시키던지 해야 할 것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법적 충돌에도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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