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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안뉴스도 보안전문기자가 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자 아래 신문에 신문 기사가 났는데 내용을 살펴 보니 조금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블로그 포스팅을 통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오니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주인백



                                [출처: 전자신문   2012년 12월 17일자 신문] 



우선 시행시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 보게 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칙에 보면 개정 공포된 이후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8월18일이 정확하게 시행날짜입니다..

그런데 시행이후에 충격 완화와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다시 6개월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13년 2월18일이 되는 것이지요...엄밀하게 따지면 행정처분을 두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6개월이지 이미 망법 개정 시행은 8월18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본 기사 내용을 보면 2월18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안전진단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어떠한 사유로 2월18일까지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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