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법 28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 이수를 증빙합니다.

규모나 조직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일반직원 6시간 이상, 개인정보 연 1회이상 (정기적)

2. 임원 3시간 이상 (연)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 개인정보책임자(CPO) 6시간 이상 (연)

4. 정보기술 IT담당업무직원 9시간 이상 (연)

5. 정보보호 담당직원 15시간 이상 (연)

각종 온라인 인터넷 사이트 및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활용해 교육 이수 증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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