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 반영 계획 |
(1) 가명정보 제도 인지도 | ➜ 가명정보 제도 효과 체감 강화 |
가명정보 개념을 아직 모름(9.2%) - 알고 있음(66.2%), 들어 봤음(24.7%) 가명정보 활용사례 공유 필요(21.1%) |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및 권역별 특화 결합사례 추진 가명정보 활용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발간 가명정보 동향 세미나 개최 |
(2) 가명정보 활용 지원 필요성 | ➜ 온·오프라인 지원 강화 |
가명정보 활용 경험 없음(26.3%) 가명정보 활용 계획 있거나 검토 중(47.4%) 향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55%) |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신설 및 기능 확대 온라인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구축 |
(3) 가명정보 제도 개선 필요성 | ➜ 가이드라인 등 가명정보 제도 개선 |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구체화 필요(51%) 가명처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필요(80.3%) 가명정보 제도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효과적(70.4%)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파기의무 부과, 재제공 제한 등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자체결합 범위 확대 및 비정형 정보 등에 대한 가명정보 활용방안 마련 |
(4) 가명정보 처리 역량 수준 | ➜ 가명정보 활용 기반 마련 |
가명정보 전문인력 없음(61.3%) 가명정보 관련 교육 지원 필요(42.8%) 가명정보 관련 컨설팅 지원 필요(37.2%) |
가명정보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편 및 전문가 풀 운영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확대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 보도자료,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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