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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가 더욱 강화되겠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니 14개 업종이 추가 되었다고 하는데 주로 우리 이웃과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업종입니다..



                                                              < 이미지 출처:  오늘자 머니투데이 14면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라야 하는 업체가 무려 22만개 업체가 되는군요...특히 우려되는 점이 한가지 있는데 이렇게 법률 개정에 따라 업종이 추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정보보호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혹시 주변에 관련 업종 (이미지 클릭하면 자세히 볼수 있슴)에 종사하는 주변 분들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

A: " 형님 요즘 뭐 하세요? " "비디오는 잘 나갑니까?"
B: " 응 ..요즘 사람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영화 다운 받아 보고 해서 비디오도 잘 안 빌려 봐"

A: " 틈새를 또 한번 찾아 봐야 겠네요"
B: " 그렇지..뭐.."

A: " 비디오 대여점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죠?"
B: " 응,.,.당연히 그래야 누가 빌려간지 알수 있으니까..그런데 왜..무슨 문제있어? "

A: " 아..네..요즘 개인정보보호 말 많잖아요...그런데 오늘자 신문을 보니 비디오점도 개인 정보 유출되면 과태료 물어야 한데 요"
B: " 아니,,비디오점에서 무슨 개인정보 관리야...이거 또 골치 아프게 생겼군"

A: " 그래도 잘못하다가 문 닫는 수 있으니 미리 컴퓨터에서 개인정보 유출 안되게 잘 관리하세요.."
A: " 혹시 잘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하시구요.."

B: " 어..그래 고맙다"

혹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요..가상으로 적어 보았습니다..위 업종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주변에 알려 주셔서 개인정보 관리에 앞장을 설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포스팅 하고 있는 이유와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런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마인드 함양이라는 거창한 목표 아래 아직까지 정보보호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게 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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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거창하고 다소 무모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블로거 여러분들이 제 글을 읽고 주변에 알려만 주셔도 그 보다 더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블로그기 때문에 블로거기때문에 가능한거 같습니다...많은 관심 갖어 주시고 주위에서 억울한 누명 당하지 않도록 하고 각자 고객의 정보를 관리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보호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무조건 몰랐다는 것은 이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널리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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