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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모 캐피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잠시 짚어 볼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편집자주



1. 고객정보 42만건 , 1만3천명 고객정보 유출 어떤것이 임팩트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 통계치 뻥튀기 하면 안돼~~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보 보도는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매체에 의존하여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 정보 42만건 이라고 하면 이것이 꼭 개인정보 42만명을 의미 하는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부분을 두리뭉술하게 기술하기 보다는 정확한 통계를 짚어서 몇명의 고객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 하는게 좋습니다. 실제 오늘 모 언론에서는 1만3천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명시한 매체도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사의 임팩트를 주기 위하여 42만건, 등의 건수를 통하여 기술하는 것인데 이러할 경우 제대로 통계화 하지 못하거나 해당 경찰의 추정치만 가지고 언론에 공개 하게되면 결국 다른 매체는 또 그 추정치를 쓰게 되고,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기자분들은 해당 경찰이나 해당기업에 정확히 취재후 올바른 유출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1만3천명 이라고 하는것 보다 42만건이라고 하는것이 더 뉴스꺼리에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건수와 건명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 라이프 사이프 사이클 파악이 중요


보안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로써 해킹을 당하게 되면 결국 법적 책임소재를 가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경우에 비지니스 모델이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Privacy Lifecycel)에 따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되었다고만 했지..세부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가리는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 3자 제공시
    •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약관에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하여 상세히 읽어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제공이라고 하는것은 수집은 A라는 업체에서 했지만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외에 B라는 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경우 법적 책임은 B업체에 관리 감독과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외에 사용될 경우입니다. 
  • 개인정보 위탁시
    • 개인정보 위탁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A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B택배회사를 통하여 배달을 받고자 할때 B택배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경우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할수 없다면 직거래 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시에 제3자 제공과 위탁에 대하여 동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을 거부 할 수 없는 개인정보 권한 강화를 위해 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3. 보안 사건사고시 준수사항

우선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TFT팀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시나리오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3.1 기업 측면

  • 업무 연속성계획(BCP)에 준하여 대외 언론 대응
    •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e Plain) 에 준하여 사고 대응 TFT팀을 가동하여 창구를 일원화 시키고 언론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정확하게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고객들의 혼란과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홈페이지 공지 및 현안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며,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 최고 책임자의 사과
    • 최고 책임자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고 수습과 대응방안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의 협조에 적극 대응을 해야 합니다

3.2 개인 측면

  • 개인피해 최소화
    •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기업의 개인정보나 보안사고가 발생했다고 접하였을 시에는 빠른시일내에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웹페이지의 경우 접속하여 비밀번호 변경등 1차적인 조치를 취하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조금 더 꼼꼼하신 분들은 동일한 패스워드로 다른 타 사이트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면 타사이트의 비밀번호도 전부 교체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권리 강화
    • 대부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학습을 통하여 이제는 흔히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은 제2 제3의 사건 사고를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과 상관 없다고 하여 관심 밖에 일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어떠한 피해가 일어났는지를 요구 할 수 있고 알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우리의 대응과제

  • 법의 준거성
    •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때에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국가인 만큼 법을 얼마나 지키는가 아닌가에 대한 법의 준거성 측면을 강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해외로 빠져 나가거나 중국이나 암거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국익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보안인식의 확대
    • 보안 사건사고가 한번씩 나고 나면 잠시 언론에서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비밀비재 합니다. 보안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생활과 너무나 많은 부분이 접해 있기에 보안인식을 확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늦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제정이 되었고, 9월에 시행만 남겨 둔 시점에서 또 다시 이러한 보안사건사고가 생기는게 안타까울 마음뿐입니다. 국민 모두가 보안인식을 생활화 하는데에 앞장을 서야 하겠습니다.
  • CEO의 보안에 대한 투자 확대
    • 이러한 보안사건 사고가 생기면 모두 해당 업무 담당자의 몫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의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결구 보안은 비용이라는 이야기와 보안 투자에 인색하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우스게 소리로 이런 보안 사고들이 일어나야 경각심을 가진다라는 말이 결코 우스게 소리로 들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결론

오늘 한 언론 기사에서 CEO가 고개숙이고 고객들에게 사과하는 사진 장면을 보았습니다.  보안 사고는 결국 회사 이미지 추락으로 가져 오게 됩니다. 주가도 하락이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또 고스란히 최고 책임자인 CEO로 돌아 오게 됩니다. 보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CEO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CEO인지에 따라 회사의 여러가지 신뢰에 성공 여부가 돌아 올 것입니다.

보안사고는 바로 표면적으로 돌아 오게 됩니다. 사이트가 다운된다든지,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든지 ..하지만 고객들은 1차적인 책임은 해당 기업으로 화살이 가게 마련입니다.

조금 더 보안에 대한 투자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처우개선과 보안에 대한 인식을 더 확대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이상 이러한 보안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비난 받을 것입니다. 그져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다간 하루 아침에 신뢰도가 추락하고 보안에 투자한 비용보다 더 값진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보안은 성공 비지니스의 핵심입니다. "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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