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직위가 개선이 되고 더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개방형직위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톤 자체가 기존 공무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부분으로 원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역량있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공공영역에서 더 나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해 본다.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
- 공직 내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 넓혀 -

 


< 공모직위 제도 개선 적용 사례 >


모 부처 공무원 ㄱ주무관은 6급 승진 2년차, 특정 분야 핵심 인재이자 부처 최고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36개월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5 승진이 불가능했다.

- 하지만 공모직위 대상 확대 및 지원자격 완화를 통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5급 공모 직위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ㄱ주무관은 해당 분야 공모 직위(5) 지원, 승진했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국장급)·과장급에서 5(이하 담당급 직위’)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가능 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 21년말 기준 304개 지정(고위공무원단 86, 과장급 218)

** (고위공무원단)3급 또는 45년 이상, (3과장급)43년 이상, (4과장급)54년 이상

하지만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며, 선발 시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둘째,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발 절차를 개선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한다.

현재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소속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도 소속 장관이 지명타 부처의 우수 인력을 공모 직위에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선발과정에서 역량평가요소를 강화해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평가,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우선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 개방형 직위에 일정 기간(1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인사처장과 협의 없이 전보가 가능하도록 부처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면서,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1)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2) 공모·개방형 직위 제도 개요

 
붙임1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시기
공모 직위 제도 개선 대상확대 고위공무원단 직위
과장급(3~4)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과장급(3~4) 직위
담당급(무보직4~5) 직위로 확대
공포 후
3개월
지원자격
완화
고위공무원단 직위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5년 이상) 지원 가능


3급 과장급 직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3년 이상) 지원 가능


4급 과장급 직위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4년 이상) 지원 가능







고위공무원단 직위
:경력직 고위공무원단,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5년 이상) 지원 가능


3급 과장급 직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지원 가능




4급 과장급 직위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지원 가능




4급 담당급 직위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지원 가능




5급 담당급 직위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지원 가능
공포 후
3개월
선발절차
정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위원구성
:(고위공무원단직위)5이상
(과장급직위)3이상




외부위원을 소속장관이 위촉


소속장관이 위원장 지명




[임용절차]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순위없이 추천한 후보자(2~3) 중 소속장관이 임명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위원구성
:(고위공무원단직위)5이상
(과장급직위)3이상
(담당급직위)3이상


인사혁신처장이 외부위원 추천


외부위원 중 위원장 호선




[임용절차]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하여 추천
공포 후
3개월
인사
자율성 제고
경력기간 설정 자율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선발 소속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선발 공포한
날부터
임용기간 중 전보요건 확대 승진, 휴직,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는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로 전보 가능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능 요건에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포함 공포한
날부터
 
붙임2
공모·개방형 직위 제도 개요
 

공모 직위 제도

(의의)효율적인 정책수립 또는 관리를 위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 임용
(직위지정)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내 지정
(선발절차)소속 장관이 공개모집,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 추천, 소속장관 최종 선발


(임용방법)전보·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공모 직위에 임용
(임용관리)2년간 다른 직위로의 임용제한
(운영현황) ’21.12월 말 기준 304개 지정(고공단 86, 과장급 218)

개방형 직위 제도

(의의)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부의 경쟁 통해 적격자 임용
(직위지정)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내 지정
(선발절차)소속장관·인사혁신처장이 공개모집,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발시험을 진행하여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 추천, 소속장관 최종 선발
(임용기간)최소 2(민간인 3) 이상 임용, 5년 범위에서 임기연장
-민간인의 경우 성과가 탁월하면 5년 초과 임기연장·상위직급 재채용 가능
(운영현황)’21.12월 말 기준 473(고공단174, 과장급299)
 

221117 (개방교류과) 공무원 공모 직위 5급까지 확대, 지원 자격 완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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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공고제2022-5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의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독립 대응하고 있어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 상황 발생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사이버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안보 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대응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각 부처별 역할의 혼선, 업무영역의 중복 등 비효율화가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조사·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또한 각 부처의 소관영역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여 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화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국가 역량을 결집, 사이버안보 위협에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활동과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국가안보·국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위원은 국가정보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함.

다. 예방·대응활동(안 제7조)

1) 중앙행정기관등은 소관 영역에서 에방보안 점검, 훈련, 안전한 정보통신기기등의 도입·활용, 위협 정보공유·신고 체계 구축·운영, 전문인력 확보·교육 등 예방·대응활동을 수행토록 함.

2)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보통신기기등이 해킹조직에 악용 등의 위협 대응조치를 수행하고, 정보는 국제협력 강화 및 공세적 대응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함.

라. 정보의 공유(안 제8조)

정부는 사이버안보 위협 공유·관리체계를 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정보를 공유토록 함.

마. 통합대응 조직 운영(안 제9조)

정부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보·조사 등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통합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토록 함.

바. 국회의 감독(안 제12조)

사이버안보 업무 조사·감독을 위하여 국회 정보위에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개인정보처리 등(안 제16조)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관리와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조치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393호 21-1

- 팩스 : 02-3432-046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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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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