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는 1772년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에이브러햄 리카도(Abraham Ricardo)는 런던에서 주식거래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리카도는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고 14살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도왔다. 어린 시절부터 실무를 배운 리카도는 20살 무렵에 이미 업계의 실력자로 떠올랐다. 리카도는 퀘이커 교도의 딸인 프리실라 윌킨슨(Priscilla Anne Wilkinson)과 사랑에 빠지지만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자 아버지와 의절하고 21살 때 독립한다. 이후 리카도는 국채 인수 등에 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여 큰 성공을 거둔다.


그가 경제학을 접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1799년 영국 남서부의 온천 휴양지 바스(Bath)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던 리카도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1776)을 읽게 된다. 『국부론』에 크게 감명 받은 리카도는 27살의 나이에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는다. 독학으로 경제학 공부에 몰두한 그는 경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나 소논문을 저술하면서 조금씩 명성을 쌓아나간다.


1817년에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란 책을 펴내는데, 이 책은 『국부론』 이후의 경제학 이론들을 집대성한 명저로 평가받고 있다. 리카도는 이 책에서 비교우위론을 근거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의 비교우위론은 국제무역은 절대우위에서 발생한다고 본 아담 스미스의 견해를 뒤집는 것이었다. 스미스는 영국의 와인 생산비가 프랑스보다 낮아진다면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와인을 수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절대우위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각국은 타국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을 수출한다. 그런데 선진국은 후진국에 비해 거의 모든 상품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우위론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리카도가 비교우위 이론을 내놓으면서 비교우위에 의해 국제무역이 발생하고, 이것이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리카도가 예로 든 영국과 포르투갈의 교역에서 두 나라는 모직물과 와인 두 상품만을 생산한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두 상품 모두를 영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포르투갈은 와인 생산에, 영국은 모직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이 경우 양국이 문을 닫고 교역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각각 와인과 모직물 생산에 특화해 교환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영국이 자국 기후에 잘 맞지 않는 와인을 생산하려 노력하는 대신 포르투갈에서 수입을 하고, 그 생산에 투입될 노동력과 자원을 모직물 생산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대학 문턱을 밟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우위론을 비롯한 뛰어난 이론들을 만들어낸 리카도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훌륭한 경제학자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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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론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한 리카도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

리카도는 1772년 유대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에이브러햄 리카도(Abraham Ricardo)는 런던에서 주식거래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리카도는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고 14살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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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free online services, including search engines and social media, use business models based on the collecting an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f its users. The user data are analysed, leased or sold to generate profits. Basically, the users are not paying for the services with subscription fees or any kind of monetary payment, but with their personal data. In this paper, we argue that these business models, treating personal data as a commodity, are problematic under EU data protection law, which disqualifies personal data as a commodity. Both under the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the legal rights to data protection are inalienable.

This is at odds with the actual trade in personal data in the data economy, since the ‘payment’ cannot be a transfer of ownership of personal data. It could be argued that the ‘payment’ is not a transfer of ownership of personal data, but rather a transfer of personal data rights, i.e., granting a right to collect and process the data. However, even from that perspective, users would retain inalienable rights to stop or restrict the data processing, as the GDPR does not allow mandating data subject rights to others. Because the legal basis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s often consent, people can invoke their data subject rights (and thus withdraw their ‘payment’) at any time and at will after having received (access to) online services. This causes considerable legal uncertainty in transactions, particularly on the side of data controllers, and may not contribute to the EU's envisioned data economy.

검색 엔진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많은 무료 온라인 서비스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 사용자 데이터는 수익 창출을 위해 분석, 임대 또는 판매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가입비나 금전적 지불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데이터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개인 데이터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인 데이터를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EU 데이터 보호법 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EU 기본권 헌장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적 권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불'이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경제에서 개인 데이터의 실제 거래와 상충됩니다. '지불'은 개인 데이터의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개인 데이터 권리의 이전,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에서도 GDPR은 데이터 주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데이터 처리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동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라인 서비스를 받은(액세스한) 후 언제든지 마음대로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불'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특히 데이터 관리자 측에서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며EU가 구상하는 데이터 경제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267364922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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