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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락커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유는 보안상 이유이기도 하지만 USB를 이용하다가 가끔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겠죠. 외부 출장이나 강의를 자주하는 편이라 분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트락커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USB 드라이브에 액세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다가 결국 포멧을 하거나 아니면 파티션을 다시 나누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 중요한 파일은 이중으로 저장하고 있었으나 삭제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몇 가지만 테스트 해 보면 포멧하지 않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더군요...

혹시 당황스러운 분들을 위해 기록으로 남겨 봅니다.  

 

비트락커는 암, 복호화를 하는 것이라 파일 오류가 나는 모양이더군요.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파일이 백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이 안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외부 강의 갔는데 USB 인식은 되는데 드라이브 액세스가 안되면 참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 chkdsk  드라이브 :   /f

 

 

색인 오류 때문에 접근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색이 오류를 고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인 정렬이 비트락커와 충돌이 있는가 봅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은 지난번 같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바쁘기도 하고 포멧이나 파티션을 재설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많은 양의 자료가 있기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인덱싱하고 디렉터리 파일을 복구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복구가 안되면 결국 자료는 포기하고 다른 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파일이 모두 복구가 되었습니다. 파일에도 액세스가 잘되고 기존에 있던 파일도 모두 접근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백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실시간 백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작업이나 데이터 백업을 후 사용하려고 저장 했는데 드라이브가 접근하지 못하니 참 난감하더군요....혹시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추가적인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니 링크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xzlKRmassM

 

 


2번 방법으로 
복구한 사람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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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이 있어 기록 정리해 봅니다.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로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광고 전송에 대한 부분이라 스팸 메일부터 다양한 광고성 쪽지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안내하는 것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라면 개인, 공공기관, 단체, 법인 등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제50조의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 미함.

▪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유선전화, 휴대전화, 팩스, PC, 태블릿 PC 등 수신자가 보유하는 통신수단으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일체의 매체)를 말함.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13호에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영리: 법인의 성격으로서의 “영리” 여부가 아닌 그 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 전체로 보아야 함. 계약관계 또는 거래조건에 따라 주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경제적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서 ‘영리’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영리’의 개념(이 익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과 다르며, 비영리법인이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라 하여도 정보 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광고성 정보가 전송자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정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예: 신용카드 거래내역(결제)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하단에 광고성 정 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이메일 전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봄)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전송자가 널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함.

- 다음의 하단 박스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

1.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2.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3. 기타: 위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보에 아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광고성 정보로 연결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보로서 1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비광고성 정보 하단에 들어가 있으며, 수신자가 추가적으로 일정한 행위(클릭 등)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링크 페이지 펼치기 등)를 취해 전송하는 경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추가된 간단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요청 정보

 

▪ 전송: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예: 수신자의 사적 영역인 휴대전화, 이메일 등에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 수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보게 되는 배너 광고나, 방송프로그램 시청 시 보게 되는 TV 광고 등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지 않음.

▪ 명시적인 사전 동의: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시 추후 광고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함.

※ 사전 동의 방식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전송자는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동종의 재화 등: 해당 사업자가 취급하는 것으로 수신자가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의미함.

출처: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 제5차 개정판 12~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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