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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휴가를 내고 구미에 있는 LG전자에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특강을 다녀왔다. 지난번 결혼 중계협회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보안 강연인데 외부 강사초빙으로 LG전자 본사에서 진행하는데 구미에 있는 LG전자 공장에서도 시행 한다고 한다.,

부산에서 차를 몰아 구미까지 자가용으로 움직였다. 이번에는 지난번 장만한 네비게이션의 덕을 톡톡히보았다. 혼자 차를 운전 하고 갈땐 가끔씩 네비에서 이야기 해주는 아가씨 목소리를 벗 삼아 규정속도로 다닐수 있었다. 물론 과속 딱지는 끊기지 않을것이다. 왜 진작에 장만하지 않았는지..

나의 길잡이 네비


그렇게 하여 대동톨게이트를 지나 대구부산 민자 고속도로를 타고 갔다. 이곳은 개통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통행료가 비싸다. 구미까지 가는데 1만2000원이었다. 물론 북대구정도에 가면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만난다.

딱트인 대구경부고속도로



부산에서 대구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거리..대구에서 구미까지는 30분정도 소요되는 것 같았다. 목적지인 구미LG전자에 가기 위해서는 남구미IC로 가야 한다. 그 전날 다음지도에서 상세히 보았지만 네비를 통하여 따라갔다.

칠곡 휴게소


마지막 휴게소라 화장실 한번 가고 물이나 먹을까 싶어 잠시 들렀는데 C대리인 LG전자 담당자에게서 전화 벨이 울린다. 사전에 어디쯤 가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었기에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한다. 점심시간을 피해 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어 강의 하려면 서먹서먹함도 없애려고 흔쾌이 같이 하자고 했다.



처음 와보는 구미..그리고 LG전자..TV 만드는 곳이라 그런지 상당히 넓고 깨끗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이곳은 공단 지대인거 같은데 워낙 넓어서 그렇게 느낀거 같다. 안 그래도 TV 하나를 장만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LG것을 할꺼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집에 가전은 전부 LG로 도배가 되는것 같다.

입구에 도착해서는 카메라 반입이 안되어 내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또한 컴퓨터 반입도 철저하게 시리얼 번호를 대조하고 휴대폰도 반입시에는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 이동저장장치도 물론이다. 집에와서 카메라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떼었다 붙여 보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되어 쉽게 떼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강의 하는 강연장은 매우 깨끗하였으며, 시설도 잘 되어 있었다. VIP룸이 따로 있었고, 역시 대기업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갖었다.  C대리와 담당 그룹장을 만나뵙고 간단하게 인사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었다. 대기업들은 전부 비용절감에 동참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전부 소등을 하고 어두운 사무실에서 각자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었다.





지금 보니 핀 마이크를 사용해서 스탠드 마이크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네요. 아무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열강을 했다. 물론 청중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가 최선을 다한 강의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쉬움은 늘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킹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이론적인 이야기나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면 늘 어려운 모양이다.  강의 시간도 오후 2시 타임이라서 아주 잠오기 딱 좋은 시간이다.

한가지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여긴 제조업이라서 IT나 보안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직도 있다라는 사실을 강의를 하면서 느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집중하여 들어 주어서 조금 힘이 난거 같다.

참석한 인원은 약 100명정도 되는데 사진은 조금 일찍 찍어서인지 몇몇 자리가 비어 보이네요. 역시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당일 교육자료가 사정상 배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기구를 가지고 오셔서 메모 하시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강사는 그럴때 힘이 나서 더 열강을 하게 되죠..

 아무튼 그날 강의를 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강의 한 만큼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자리에서 뵐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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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정보보호유출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제 준용사업자는 2009년7월1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기에 유심히 살펴 보시고, 관련자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용사업자들이 모여 만들 '개인정보보호실천협의회' 등도 있습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6371&kind=1


택배회사등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하여 택배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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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정보 관리적 조치 세부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기술적 조치 세부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와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과태료 2천만원 이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수행(과태료 3천만원 이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됨(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관련 처벌규정을 받게 된다.



세부 관련 자료를 더 보실분은 아래링크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is.pe.kr/2628


이것은 규정에 나온 것이라 보안담당자나 개인정보보호담당자분들은 반드시 숙지 하고 있어야 겠지요..
이제 7월1일이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법에 적용을 받은 업종이 많아 지겠습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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