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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30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
  2. 2008.04.26 정보보호 안전진단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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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이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17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계류중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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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머니투데이 2008.4.30 일자>
         
그 이면에는 옥션, 하나로, 청와대 해킹 건등 일련의 사건 사고들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하나씩 둘씩 터지니까 만들자고 한다.

물론 지금이라도 관련 법을 정비해서 개인 정보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는 환영 할 만 하다,

이렇게 할 것을 왜 진작 하지 못했나?  꼭 일터지고 나면 해야 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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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5년부터 연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하루 방문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 누리집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보안상 취약점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진흥원이 시정권고를 내리고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안전점검을 받은 400여 업체들 가운데 시정권고를 받은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연도별 안전점검 대상은 2005년 142곳, 2006년 160곳, 2007년 207곳 등이다. 이 제도는 2003년 중국 해커들의 공격으로 한국에 서버를 둔 누리집이 차단되는 ‘인터넷 대란’이 일어난 뒤 그 대비책으로 도입됐다.  - 출처 : 한겨레 2008.04.25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은 안전진단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정보 보호 ‘안전진단’ 시늉만   - 한겨레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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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안전진단 대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 받긴 받아야 하지만 가능하면 가격이 저렴한 곳을 받으려고 하고, 진단 내용도 서류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실질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서는 이런 정책서나 지침서등 서류를 강화하고 안전진단에서는 말 그대로
"안전진단"을 조금 자세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안전진단" 점검시에  어차피 의무적으로 싼 곳만 찾아서 형식적으로 하기 보단 정말 우리 싸이트에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업체 자체가  형식적인 행사로 치부 해 버리니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안전진단 업체에게 조금 더 비용을 더 주더라도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할 것이다.  옥션도 뚫리는 세상이다... 안전진단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고 안도 하지 말고 , 진정 안전진단에 대한 취지에 부합 하도록 대상업체나 진단 업체 모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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