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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무얼 좀 할것 같은 기사나 나왔다. .이미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발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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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전자신문 >

올해부터 추진하는 과제를 보면 우선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G-PIN)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건 지금까지 민간의 정보보호를 담당하던 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진행하고 있는 I-PIN과 비슷한 사업이다.  그러나 항간에는 I-PIN과 G-PIN이 비슷한 것으로 중복되는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행정안전부가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게 됨으로 인하여 더욱 막강해진 파워를 가지고 G-PIN으로 밀어 부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G=PIN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입시에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신뢰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를 입력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는  개인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화이다. 결국 문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한 교육으로 정보보호에 관심만 조금 가져도, 보안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만 하여도 늘 커다란 피해는 막을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 하는 것이니 만큼 꼭 더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를 삼아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도 꼭 통과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로 지난 아이티투데이에 기고한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해에는 개인정보보호가 화두가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 하세요

2008년 대한민국 IT트렌드 28선 (28) 보안 시장 (아이티투데이 200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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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 피싱 전담반 구성하라

필자는 늘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각종 보안 관련 뉴스를 많이 모니터링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범죄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처음에는 통신사를 사칭하더니 이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칭을 하고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화사기 피의자들은 중국인이거나 대만인이지만 그 상부에는 다른 조직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늘어 가고 있는데 경찰은 기껏해야 홍보와 계도만을 하고 있다. 경찰청 산하 보이스피싱 전담만을 구성하여 전화사기 하다가 적발이 되면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해당 적용 법률이 없다느니, 적용이 안된다느니 , 처벌이 약하다느니 하는 재발성 말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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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 조사에 따르면 작년 3월에서 부터 증가를 하다가 9월에 잠시 떨어 지더니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아마 신고 되지 않는 건수까지 한다면 더 많은 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왜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건 무엇보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나이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 쉽고 바로 현금을 가로챌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TV에서 어떤 아주머니는 나이 50에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니 세상을 헛살은 바보라고 했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 현상

세상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전화상으로 모르는 사람과 통화를 할때면 무조건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 그런 현상을 막고자 한다면 전화 받은 사람은 또 다시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범죄가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또는 정부에서도 국민에게 그져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홍보 광고를 지속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에 낸 다든지 , 각종 포털에 보이스 피싱 관련 사건 사고 사례를 만들어 홍보하면서 재발 방지를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것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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