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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LG전자 채용 싸이트가 개인정보 노출이 인하여 응시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가 노출 된 30여명에 대한 배상금이 70만원 정도로 확정 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관련기사: 입사 지원서 정보 해킹 유출 응시 31명에 70만원씩 배상

예전에 국민은행 사례에서도 배상을 하였듯이 이제는 기업 담당자 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일단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고 나면 기업 이미지 뿐만 아니라 여러명이 되었을시에는 집단 소송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은 이미지와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한꺼번에 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 고려 해야 하는 사항중에 하나이다.

언제 어떻게 개인정보가 누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전 교육과 예방만이 막을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두말 할것도 없고, 병원이나 기업에 기밀정보까지 평소에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소중함을 교육시켜야 한다.,@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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