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에서 차이점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 함께 논의하고자 포스팅 해 봅니다. 그 주요 핵심 사항은 "정기자체감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림-1 출처: 전주현개인정보보호따라잡기: http://cafe.naver.com/privacyguide >
위 커뮤니티에서 다니엘초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께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에 대한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 <그림-1>과 같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에는 정기적자체감사에 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기적 자체감사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정기적인 자체감사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기자체감사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누락되었다는 것은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서 서로가 뒤 바뀌어진 형세가 됩니다. 즉, 특별법에 누락된 것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논리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법에서 정기자체감사가 누락되는 것은 안될것이며 고시개정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혹시 본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정부관계자분이 있으시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해 주신 다니엘초이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률적 하자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 조기정착 및 혼란 방지를 위하여 올 바른 법 시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환영 합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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