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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망법이 2013년 2월18일에 시행이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고시가 공지되었는데요.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러한 법률적 제도에도 근거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기술적만 바라보는 분들도 있는데요..기술과 적절한 법률과 제도를 잘 숙지하면 유능한 전문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2. 법적근거 : 망법 제45조 , 방송통신위고시 제2013-3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1.4.2.

정보보호 현황

공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부칙<제2013-3호, 2013.1.17.>

이 고시는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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