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원본정보 - 저장 시 암호화

생체인식특징정보 - 개보법 23조 민감정보 적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1-34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의 용어, 개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및 개념 명확화(안 제2조 제16호, 제16의2호)

○ 고시 상 ’바이오정보‘가 생명공학 전체분야를 포함하는 정보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 타 법령에서 ’생체정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바이오정보‘를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 현행 고시 상 해석되고 있는 ‘바이오정보’의 개념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생체인식정보’ 용어를 신설※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는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체인식정보’로 명확히 정의하여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생체정보’와 구분나. 암호화 대상 정보 명확화(제7조 제1항·제2항)

○ 현행 고시 상 암호화 대상이 되는 정보는 ‘생체인식정보’ 임을 명확히 하여 생체정보 중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화

 

생체정보_보호_가이드라인(21.09월).pdf
8.29MB
바이오정보+보호+가이드라인.pdf
4.55MB

 

https://blog.naver.com/n_privacy/222500188469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9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문 얼굴·정맥·홍채 등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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