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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뮤니티 회원이나 메일링을 통하여 조직이나 사내 보안 규정에 대하여 규칙/지침을 수립할려고 하는데 이 규정이나 지침을 규정하는 상위법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답변은 ISMS에서 요구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놓으면 왠만한 상위법에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충족 한다고 답변해 드립니다.

하지만, ISMS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이나 또한 안다고 하여도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ISMS 인증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http://isms.kisa.or.kr 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용역평가, 입찰과제선정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에 보험적용시에 할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ISMS 인증시 세제 혜택이나 추가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필자도 ISMS 인증심사를 나가 보면 회사 정책상 어쩔수 없어 ISMS 인증심사를 받긴 하지만 최초심사시에는 담당자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인증심사 기간만 지나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ISMS 인증심사에 따른 혜택을 조금 더 확대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게 맞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뀔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 시도했던 바와는 달리 잘 유지를 해 나가는 것 또한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다든지 기업이나 조직의 성장, 발전에 불편한 요소가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튼 2011년 한해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먹구구식의 정보보호관리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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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등 포털 다털렸다… 40대男, 개인정보 2900만건 빼내
http://www.kukinews.com/news/nMain/index.asp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기사가 올라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미 지난번 해당 IP로 무차별적으로 계정을 접근을 한다는 기사가 올라온 것도 있었는데 그때에는 대부분 중국쪽을 의심하고 있었으나 역시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지난 8월달 해당 IP를 포털에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이미 이러한 증상이 보고된 바 있으며,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군요. 하지만 이렇게 계정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등 개인정보를 절취하여 또 다른 제2차 피해가 있을 것이 더 우려스럽군요.

개인정보는 각 개인에 대한 정보주체로서 권리를 내 세울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인터넷 바다에 떠 다니는 쓰레기 마냥 취급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 되길

이런 이유로 관련기관에서나 부처에서 많은 준비를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안 마련과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표류중이라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정책적 이슈로 인하여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어쩔수는 없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복귀가 되면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민생치안과 생계에 따른 법적 통과도 빨리 되어야 겠지요.

관련 기관과 여러 업계에서는 이미 준비를 점점 해가고 있으나 이번에는 이번에는 하다가 다시 논의가 된다고 한다든지, 그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그 정당성은 인정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법안은 2008년도에 만들어 졌으나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이제는 자신의 개인정보마져도 정말 가치없는 수준으로 전락하는게 아닌가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들도 다시 사회로 돌아 오면 스스로 개인이고 정보주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지는 하나의 개인임을 분명히 아셔야 할 듯 합니다. 그때가서 부족한 법률과 제도 탓만 할것이 아니라 자신이 업적을 쌓으면 후대에 떳떳하게 정치활동 하였다고 자신감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다시한번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래어 봅니다.  @엔시스.

-덧붙임

"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신의 정보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될 소중한 정보주체로서 권리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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