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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6일부터 8일까지 PIMS(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이하 PIMS) 인증 심사원 교육이 서울 강남 AKIS 교육장에서 있었습니다.

PIMS 관련해서는 첫번째 교육으로 관련 노하우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참석 하셔서 향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전망은 밝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증심사 교육프랭카드

 

특히 이번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통과로 인한 다양한 분야에 계신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이러한 개인정보보호관련체계를 인증 심사를 하는 심사원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업을 허투르 들을수 없었고, 관련 교육생분들도 한분도 졸거나 잡담하는 모습이 없이 진진하게 교육에 임하는 태도에서 이번 교육에 중요성을 인지 할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방에서 올라가 잠자리와 식사가 편하지는 못하였지만 오랜만에 받는 교육이라 지적 충만감은 밤 늦게 내려오는 KTX안에서도 피곤함을 잊게 하였습니다. (교육생 가운데 유일한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 T.T..) 이젠 대전에서도 출퇴근 하시더군요. 부산에서도 출퇴근 하는 날이 올까요?

1차2차로 나누어진 인증심사 양성 교육에서 차후 PIMS 관련하여 인증심사를 맞이 하게 될텐데 각자 교육후 자신의 역량에 매진하여 인증심사원으로서 자질과 품위를 유지하는데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모자란 학습은 반드시 다시 숙지하여 궁금증이 많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분들로 하여금 많은 질의와 궁금증을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ISMS는 IT관련 기업이나 원격대학에서 많은 관심을 갖었다면 PIMS는 제조,유통,의료,공공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분들이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2010/09/30 - [Privacy Security] -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의 의미와 향후 방향

1)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 및  제도 운영 특징 

가) 개인정보보호의 특징

   - 무엇이든 그렇듯이 법과 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법의 해석' 입니다. 특히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하고, 관련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학습하는 것이 좋겠고, 관련 법 조항이나 시행령, 규칙, 조례,지침, 고시등은 반드시 살펴 봐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 따라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법 해석에 있어 논란에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제시가 중요하며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생명주기 (Life cycle) : 개인정보보호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통된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개인정보보호 생명주기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지만 개인정보는 수집단계를 시작하여 이용,저장, 파기까지의 일련의 사이클로 형성이 되는데 각 주기마다 개인정보에 대한 특성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해에는 반드시 예외 조항이 있어 예외 조항과 기존의 법리적 해석..그리고 법의 준거성 측면에서 이해 하는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나) 이젠 보안전문가도 법과 제도운영 알아야 프로페션얼

- IT보안전문가 < 법률 전문가

개인정보보호를 한다는 것은 결국 법과 제도 운영에 이해가 많아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더욱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률"등이 있겠지요. 그 이하 법률->시행령->고시 순으로 되겠지만 아무튼 기술적 보안에 치우친 분들은 법의 용어나 유권해석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하루 빨리 적응이 필요 한듯 합니다.

- 법률전문가 < IT보안전문가

이렇게 조금은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 기울어진 보안은 법률제도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분이 강점이 있을테고 기술적 보안에 강점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안에 이점이 있겠지만 결국 컨버전스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법률 = 기술 같이 할수 있는 전문가

이젠 법전공 하신분이 기술적 보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적 보안을 하신 분이 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결국 진정한 보안전문가는 법과 제도를 함께 아우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프로페션얼한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구요.

하나의 조직은 어떠한 정책에서 출발하여 보안도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비지니스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전문가의 설득이야말로 진정한 보안에 중요성을 일깨울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느낀점은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메울수 있는 부분은 충족 할수 있겠지만, 너무 다양한 분야를 아우룰려면 때로는 또 전문적인 개별법이 또 필요한 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개별적 이익보다는 개인정보보호의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공공의 목적이 더 큰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이 힘을 합쳐 규제의 대상이 되는 힘겨운 법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법의 요건만 충족하면 마음대로 비지니스 할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관련기관에서도 제도 운영과 확산에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인증심사원으로서 자긍심과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에 앞장 서야 겠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흡한 힘이지만 더욱 노력하여 전국민 보안인식제고 보안마인드 향상에 앞장 서겠습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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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10.09.30 12시55분에 최종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의 의미와 향후 방향 '


이제 무분별한 개인정보보호 수집에 제동이 걸렸다. 오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격 통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 논의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상설기구로 신설하고 심의와 의결기능에 이어 일부 집행기능까지 확보하게 됐다.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도 설치한다.

당초 집행기능을 행정안전부가 갖도록 했던 것에서 위원회가 자료제출권과 연차보고서 작성, 그리고 부처·지자체·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정조치 권고 기능을 맡도록 함으로써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 법원이 각 5인씩 추천하게 된다.

막판까지 정부와 야당 간에 대립했던 상임위원은 정무직 1명만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출처: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68634


지난 2008년 모 정유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시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하고 부랴부랴 준용사업자 14개 사업자를 추가 지정하고 지난 2009년 7월에 그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었다.

관련 포스팅

2009/04/20 - [Privacy Security] - 우리동네에서 사업하는 삼촌, 개인정보보호 소홀로 처벌받을수 있어


하지만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이슈화가 되었고, 그때마다 법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게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7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18대 국회에서 기대를 했으나 여러가지 현안과 정치적 사안으로 인하여 역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었다.

그렇게 2010년 4월 국회, 6월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나 법안쟁점이 있어 통과가 되지 못하다가 9월 국회에서 전격 통과가 되었다.



그럼 우린 '개인정보보호법'제정 통과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지금까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사건과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조금 더 살펴 본다면 이제는 다양한 채널과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는 더 보호 받아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을 받은 판례가 있는 만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확실하게 마련이 되었다..그런 의미로 보았을때 조직이나 단체에 있을때에는 소속으로 서비스하지만 각자 가정으로 돌아 오면 각자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기에 개인에 대한 보호도 받아야 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는게 좋겠다. 그리고 보다 많은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고 보아야겠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정이 되면 무엇이 바뀌나..






관련 포스팅

2010/04/11 - [Privacy Security]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

위 포스팅을 참고 하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난 2008년 2008년 이혜훈(8월), 변재일의원(10월)과 정부(11월)안을 절충하여 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민간과 공공, 그리고 각 개별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법이 통합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조직에있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등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더 많은 업무와 해야 할 일들이 생겨 난 것이다.

그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망라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보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부담은 가중 될것으로 판단이 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것은?


각각의 흩어져있는 개별법을 통합법으로 만드는 것과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제 각 조직과 온라인 사업을 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와 기관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법과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업계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강화 한다.
  •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로 인한 솔루션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 개인정보보호솔수션에 대한 마케팅, 홍보를 하고 확대 보급한다.
  • 개인정보보호관련 인재 양성 및 인력을 확보한다.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인력은 개인정보관련 법과제도 운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잘 구축된 사례를 발굴 벤치 마킹하여 컨설팅을 한다.
  • 자사만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방법론을 마련한다.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과 주무부서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보다는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확산
  • 이에 따른 주기적인 교육 (지역별 , 산업별, 대중소규모별)
  • 온라인을 통한 각종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홍보 활용
  • 개인정보보호 우수 기업이나 사이트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활용과 확산 및 교육
  • 규제적인 성격보다는 필요성을 위한 교육, 베스트프랙티스 및 사례 발굴
  • 각종 컨퍼런스와 세미나 활발하게 열어 저변과 인식의 확대
  • 서울수도권 중심의 교육및 확산이 아닌 전국중심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 개인정보보호 홍보대사 위촉
  • 각종 커뮤니티등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전파
  •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인증 마크 부여
  • 개인정보보호관리사 자격증 확대 보급 및 인센티브 부여 (전국시험 준비)
  • 각 개인정보 담당자, 취급자,책임자,관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응방안모색

3)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담당자, 관리자,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과 제도 운영을 이해를 한다.
  • 관련 교육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 기존 정보통신 이용촉친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본다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이해를 한다.
  • 동종업계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조직에 맞는 방법론을 찾아 본다.
  • 개인정보보호 전문업체 컨설팅을 받는다.




맺음말

소중한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남에게 돈으로 매매가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일이다. 법과제도는 규제라는 것으로 접근 하기보다는 조금은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하고 조직과 기업은 그것은 고객의 신뢰로 연결하는 비지니스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필자는 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미흡한 힘이지만 블로그,카페,트위터를 통하여 전파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보안을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기업의 경쟁력이나 고객의 신뢰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늘 그렇듯이 사람에 관심을 받고 그것이 돈이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무리하게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좋은 서비스도 역기능이 발생하고 결국 그것은 개인이나 조직의 또다른 보안위협으로 다가온다.

결국은 보안을 얼마나 잘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미리 깨닭는 개인과 기업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엔시스.

* 내용추가로 인한 부득이 재발행을 해 봅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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