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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중심 일하는 방식으로 본격 혁신한다

- 행안부, 행정·공공기관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직무 지침』 마련 -

-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정착으로 국민 체감 공공서비스 제공 촉진 -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의 적극적 실행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을 효율화하여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공공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의 혁신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가이드 라인’(이하 ‘책임관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 데이터기반행정법(‘20.12.10 시행) 제19조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기관 내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

 

 ○ ’책임관 가이드 라인‘은 각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칸막이를 없애고, 기관 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동활용하며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각 기관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취지가 있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국민생활 전반에 편리하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20.12월)에 따라 지난 3월 임명된 812개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기관 내 데이터 현황을 관리하고 데이터 공동활용과 분석 등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행정안전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각 기관 책임관의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학계·업계 전문가 자문, 행정·공공기관 실무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책임관의 역할 및 직무, 세부 수행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책임관 가이드라인‘은 ①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정립, ② 데이터 현황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③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④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기반행정 문화 조성 등 4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 ①’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정립‘은 ▵수행조직과 인력 구성, ▵제도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점검 추진 등을, ②’데이터 현황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은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기반시스템 구축·활용, ▵공동활용 데이터 자율·지정 등록,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③’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은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분석수행 지원, ▵분석결과의 활용 지원, ▵데이터 분석센터 설치·운영 등을, ④’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기반행정 문화 조성‘은 ▵데이터 역량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확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데이터기반행정 주무부처로서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등 추진기반 마련 등을 통해 정부가 데이터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 왔다.

 

 ○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분석으로 정책현안 해결을 지원하고, 재난안전·복지·민원 등 분야별로 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올해는 ’데이터기반행정 도약의 원년‘으로 책임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각 기관에 조기에 장착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라면서 “각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이 촉진되어 행정·공공기관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10914 (조간) 정부 데이터 중심 일하는 방식으로 본격 혁신한다(빅데이터분석활용과)_수정.hwp
0.12MB

출처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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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1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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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의 용어, 개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및 개념 명확화(안 제2조 제16호, 제16의2호)

○ 고시 상 ’바이오정보‘가 생명공학 전체분야를 포함하는 정보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 타 법령에서 ’생체정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바이오정보‘를 ’생체정보‘로 용어 변경

○ 현행 고시 상 해석되고 있는 ‘바이오정보’의 개념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생체인식정보’ 용어를 신설※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는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체인식정보’로 명확히 정의하여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생체정보’와 구분나. 암호화 대상 정보 명확화(제7조 제1항·제2항)

○ 현행 고시 상 암호화 대상이 되는 정보는 ‘생체인식정보’ 임을 명확히 하여 생체정보 중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화

 

생체정보_보호_가이드라인(21.09월).pdf
8.29MB
바이오정보+보호+가이드라인.pdf
4.55MB

 

https://blog.naver.com/n_privacy/222500188469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9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문 얼굴·정맥·홍채 등 생체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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