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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늘 정보보호전문가는 누가 정보보호 전문가인가에 대한 물음에 항상 의문을 던지곤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보호전문가란 과연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걸까?

사실 애매하긴 매 마찬가지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케이스로 찾아 볼수 있다.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사람정보보호 관련 솔루션의 취급관리하는 사람,  정보보호 관련 이론을 연구하는 석,박사,,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사람, 등등...

과연 누구를 가지고 정보보호(보안)전문가일까?

늘 그 기준이 애매하긴해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해 본다.

최소한 정보보호 관련 전공을 하고,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최소 3년이상 경력이 있으며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애매하긴 해도 그래도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정의가 될때 이제 막 이런쪽에 관심이 있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진정한 전문가 (specialist)에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런 전문가가 사이버 안전을 위하여 많이 양성이 되고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서포팅을 해 줄때 우리의 사이버 안전은 더욱 강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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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 실기 시험이 8일 전국에서 치러 집니다...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안업계에 발을 딛고 전문성을 인정 받기 위해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번 필기, 실기 시험이 끝났고,  9월에 필기시험이 치러쳤고 이번에 거기에 합격한 분들이 실기에 참여 하게 됩니다..

정보보호전문가 자격증 시험 실기는 단답형, 서술형, 작업형 으로 3가지 종류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며 오전 9시에 시작하여 보통 12시30분정도면 끝이 납니다..

실기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답안지에 수험자가 서술을 해야 하는 점에서 완전한 실기 시험이라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식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답안을 적는게 합격의 지름길이라 볼수 있습니다..

실기 시험은 채첨을 사람이 직접하기 때문에 자칫 주관적으로 흐를수 있고, 역으로 말하자면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기술 한다면 무난히 실기 시험을 통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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