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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04 내PC에 어떤 트래픽이 흘러갈까? 4
  2. 2008.11.04 자신의 질병, 경제부처가 공유한다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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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DDoS 공격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응하면서 좀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누구나 좀비에 걸릴수 있으므로 자주 자신의 PC를 모니터링 해 보아야 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 PC 트래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 하고자 합니다..일반 사용자들도 설치하고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라이센스가 없는 공개 소프트웨어니까 마음껏 사용하세요..


1. Bitmeter II 3.5.7  

다운로드 http://www.freewarefiles.com/Bitmeter-II_program_17644.html

위싸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설치는 PC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쉽게 설치 마법사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설치후 모니터링

보통 평상시에는 아무런 트래픽이 흐르지 않는것처럼 보이다가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활발히 일어나는 경우에는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래픽이 보여 집니다..이럴땐 어떤 트래픽이 내 PC에서 흐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쪽 방향으로 트래픽이 흐르는 경우입니다..그것은 내가 업로드 하지 않고 있는데 업로드에 색깔이 많이 보인다던지..아니면 다운로드 하고 있지 않은데 다운로드 색깔이 많이 보인다면 지금 PC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조금 더 살펴 보면 시간별, 일자별로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또한 오디오로 소리도 낼수있어 알람기능도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PC가 아닌 웹서버에 설치를 하였다면 외부에서 자신의 서버의 업로드 다운로드 트래픽을 웹으로 볼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해 주고 있더군요...

아무튼, 일반 PC 사용자라고 하면 설치하셔서 자신의 PC에서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시면 도움이 될꺼 같네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codebox.no-ip.net/controller?page=bitmeter2

가끔은 유용한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나의 PC의 헬스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좀비 대열에서 제외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요...

보안은 결코 거창한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하나 하나 작은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보안입니다...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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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질병을 경제부처가 공유한다면? 

난 물론 반대이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의 건강 질병 정보를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큰 축에 하나라고도 볼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이다.  그런데 경제부처에서 그 정보를 열람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더 많은 노출이 되는 것은 불보듯 하다.


아는 지인이 보험사에 있어 해당 내용을 물어 보았더니 아마도 보험사기로 인한 여러가지 손실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소리를 듣긴 했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사에서도 보듯이 일부 보험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전혀 무관한 이야기는 아닐것이다.

해당 부처의 관련 업무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개인 의료 정보노출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구글이미지 >
최근 개인정보가 이슈가 되고 이제는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함부로 노출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단순히 보험 사기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 의료정보를 공유 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개인정보 가운데 주소,주민번호등은 이미 사이버상에서 거의 노출이 다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과 한 정유사의 개인정보 유출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다수의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것이다.

향후 이런 정보가 더 노출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여기에 더하여 개인의료정보까지 노출이 된다면 상당한 논란이 거세질 것이다. 보안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정보의 공유와 개방은 강조 하고 있지만 항상 여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마련이며 무조건 공유만 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공유를 하더라도 가장 제한적인 대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의료정보를 자신의 정보와 같이 자신의 가족의 소중한 의료정보와 같이 다루어 주길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몇가지 참고 할 만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도움 되기 바랍니다.가 민간보험측에 넘겼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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