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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차원의 종합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필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어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제도를 ‘02년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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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득 기업이 정보보호관련 보험(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시 할인 혜택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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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입찰시 ISMS 인증 취득 기업에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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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평가 시 가점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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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평가정보 등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시 가점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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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평가 보증 시 가점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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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아웃소싱 업체 선정 시 인증취득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 등(기업별 자체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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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기관 용역사업 선정시 평가 항목인 문서‧시설‧장비 등 보안관리 계획 평가 우대(기관별 자체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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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은 당해연도 안전진단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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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ISMS 인증 권고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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