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안내 국가공인자격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 2급 자격은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개정 2001/01/29)에 따라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격기간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보수교육 미 이수시 자격이 정지되며 추후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 보수교육 개요 1. 교육대상 : 자격취득자 중 유효기간 2년이 도래한 자 보수교육 및 자격갱신 절차
자격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115호 개정 2001/ 01/29)
보수교육관련 문의 o 보수교육 관련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02)405-5166, johwa@ki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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