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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여러가지 바뀌는 제도들이 있다 .  그중에서도 IT관련 법률및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 전기통신사업법 =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번호안내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안내 서비스인 114가 번호안내를 할 때 안내 대상번호의 가입자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개인사업자인 어떤 식당의 번호안내를 할 때 번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전화까지 공개될 우려를 대비하기 위한 것.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팀에서는 “꼭집어 개인정보보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전자금융거래법 = 역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산장애시 전자금융업자에 원칙적인 책임이 있고, 계약시 금융기관은 약관공개와 설명을 의무화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접근매체의 위·변조 또는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도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금융기관 등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을 땐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출처: http://www.boannews.co.kr/media/view.asp?idx=4853&kind=6


전자금융 거래시 해킹이나 전산 장애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시에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해당 금융기관은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금융기관 이미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많은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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