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온오프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80%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정보보호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대기업이야 전문 인력도 있고 팀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해당 기업에 담당자를 정하여 꼭  숙지  하기 바란다. 덧붙여 말한다면 이런 사업은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무료로 배포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꼭 읽거나 실천을 해서 추후 해킹 위협으로 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1. PC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바이러스 검사는 주기적 시행

2. PC의 공유폴더는 최소화하고, 공유시에는 반드시 암호 설정

3. 전자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

4. e-메일을 통한 악성코드의 감염 방지

5. PC 방화벽 설정을 통한 악성 프로그램 방지

6. 운영체제의 보안패치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

7.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

8. 시스템 계정 관리 및 기기사용 인증체계를 강화

9. 웹페이지 개발시 보안 취약점을 반드시 점검

10.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보안서버 구축





위 10가지만 실천하여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는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보안의 가장 기본은 실천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