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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오늘 국내 35만 준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 고시를 발표 하였다. 여기서 말한 준용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 사업자를 말한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백화점,호텔,정유소,서점,등등.. 24개업종 35만 준용사업자 대상입니다.
아래 포스팅 참조 하세요

2009/04/20 - [Privacy Security] - 우리동네에서 사업하는 삼촌, 개인정보보호 소홀로 처벌받을수 있어

이러한 준용 사업자 대상으로 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준 고시를 발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사업자중에서 35만 준용사업자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시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고시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 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로 부과와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경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고시 내용에는 모두 13조의 조항이 있으나 목적,정의,적용 범위를 제외한 10개 항목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준용사업자 분들은 고시에 우선적용 대상자가 됨으로 인하여 고시내용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보호조치 위반만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준거성 측면에서 법이 가지는 효력이 있으니 스스로 잘 준비 하셔야 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기관에 홍보나 교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스스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평소 관심을 가져 주셔야 겠습니다.

이 고시 기준은 발표 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바로 계획을 세우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기준과 개인정보보호법 기술적.관리적 봏보호조치에 충실히 따랐다면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자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 올수 있겠습니다. 
 내년2011년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의지를 표명한 관련 기관에 의지도 있기에 빨리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엔시스.

*여기서 잠깐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은 규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호조치가 너무나 미흡이 되었고, 개인정보에 대한 근거 마련이 제도적으로 미약했던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조치사항에 하나이고, 개인정보의 주체는 사업자가 주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임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미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OECD 국가에서도 이러한 보호조치 등이 강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사각지대가 많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등이 일어났을때 제도적 미흡한 점이 있었기에 추가 보완적인 측면이기에 올바른 법이나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고 이를 이해 한다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이미지제고로 볼때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이 듭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로 준용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조치고시 기준안을 첨부파일로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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