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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디바이스 기기와 멀티 플랫폼과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런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IT관리자의 고민이 커져만 갑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솔루션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MDM 이후에 보안이 또 대두 될 것이기에 MDM을 이해를 해야만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을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트렌드와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죠,.



자료 다운로드 아래링크
출처: NIPA

 

 

IT의 기술은 점점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익히지 않으면 시장의 추이나 향후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블로터닷넷에  인포섹 신수정 대표님 코멘트에도 MDM에 올해는 올인하겠다는 사업전략이 올라와 있네요.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94408

인포섹은 올 한 해 모바일기기관리(MDM)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취약점이 등장하는 만큼 스마트기기 보안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신수정 대표는 “많은 기업들이 당장은 스마트폰 기기 관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보안도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며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비하는 일은 위험하기 때문에 스마트기기에 대한 보안 정책을 기업들이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MDM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언급했다. 신 대표는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MDM 솔루션의 확장성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운영체제도 계속 판올림되고 기기는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기업이 선택한 MDM 솔루션이 앞으로 꾸준히 오래 갈 수 있는 파트너 관계가 될 지를 유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P.S
혹시 MDM을 개발하고 계신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제안서나 혹은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sis@sis.pe.kr 로 메일 주시면 조금 더 MDM을 이해하고 알수 있도록 함께 지식을 블로그에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환영합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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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기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에서 여러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첨삭됨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 블로그 주인장 백


1. 국회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주요 내용

보안뉴스기사에 따르면 국회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살펴보니... 에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여러가지 미비한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것을 망법에 도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신고, 통지제' '정보보호안전진단 폐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일원화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 망법에서 수정 보완해야 하는 내용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망법에 명시되는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이런경우가 많으면 정작 망법 적용사업자는 2개의 법률을 알아야 하기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이 많다. 따라서 망법 적용대상자는 미비한 부분을 도입함으로 인하여 가급적 하나의 법에 적용으로 하는 것이 혼란을 덜수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후 망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법률,고시해설서 42p 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은 폐지한다(부칙 제2조). 또한 다른 법령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하였던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규정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일부 규정이 개정되거나 삭제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제4장제4절, 제66조제1호) 및 「정보통신망법」상 준용사업자 관련 조문(제67조)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삭제되었다.

과거 「정보통신망법」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관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되었으며, 이 외에 ‘회원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여행업자, 호텔업자, 항공운송업자, 학원, 교습소 등)를 준용사업자로 규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적용하여 왔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업종 이외의 업종에서도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에서 준용사업자 규정(제67조)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준용사업자 업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에 포함되게 되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률]은 폐지 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67조는 삭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정보통신망법 개정시에 다음 문구 수정도 필요


또한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다.  여기





하지만 같은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다른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망법 67조는 이미 삭제가 되아야하지만  제64조, 제71조, 73조,76조 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시 같이 문구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준용사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분리됨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빠지고 망법은 준용사업자를가 아닌 망법대상자만을 적용하는 법률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제보는 본 블로그에 방문하는 블로그 구독자 "박영식" 님 댓글로 확인이 되었다. 법령을 찾아 보고 많이 보는 필자도 너무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다시한번 제보해 주신 박영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시에 참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본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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