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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블로그를 포스팅 하다보면 특히 어떠한 팩트(fact) 전달을 신경을 쓰고 적다보면 가끔은 본의 아니게 너무 오픈되게 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때 만약 언급된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없이 적게 된다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등 여러가지 괸련 법률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보호는 반드시 기술적 부분만 있는게 아닙니다. 관리적 부분도 있고 이처럼 법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률이 있고 어떻게 되면 주의를 해야 하는지 얼마전에 티스토리 공지사항에 올라온 부분이 있어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같이 공유하고자 하오니 블로거 여러분들 포스팅 하실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티스토리에 공지 사항에 올라온 개인신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 개인 신상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 신상 정보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사진, 실명, 연락처, 소속, 전화번호, 홈피주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상정보를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것 뿐 아니라, 간접적인 표현으로 특정 인물을 유추할 수 있을 경우에도 역시 개인 신상 정보에 포함됩니다.

예) 간접적인 신상 정보의 표현 : xxx의 김x수 부장


※ 명예훼손이란?
개인 신상 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여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유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개인의 명예 훼손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보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벌칙)]


1. 너무 사실전달에 의존하려다 보니

블로거는 1인 미디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기자도 아니며 그렇다고 체계적인 교육을 밥고, 글쓰기는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떠한 점을 주의를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그래서 너무 사실 전달에만 치중을 하려고 하다보니 가끔은 글에서 개인 신상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될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하는 여러가지 분쟁들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2. 블로그 포스팅시에는 사실 유무 확인 절차가 필요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끔은 필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추측성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형태이며 블로거 자신들도 이제는 가능하면 사실 확인을 하고 나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모 전직기자 사건도 보면 여러가지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특히 자신이 조금 유명한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는 블로거라고 생각이 들면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겠습니다..


3. 자칫 블로그 포스팅 하나로 법률적 제재를 받을수 있어

그래서 글쓰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위 공지사항에서도 보셨겠지만 가능하면 법률적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고 적정한 자신만의 원칙과 범위를 가지고 포스팅 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낄수 있을꺼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식은 1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통하여 접할수 있고 더 다양하고 더 심도 있는 지식 소재들이 블로그를 통하여 쏟아져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블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적고 공유하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남의 생각을 간접적으로나마 글로 읽게 됩니다...이러한 점만 스스로 조심하여 원칙을 가지고 포스팅 한다면 훨씬더 알찬 자신만의 삶의 기록들을 채워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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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조직에서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면 중소기업의 경우 이렇다할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도 있구요..하지만 이제는 보안이 이슈가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 조직에서는 얼마만큼 보안 교육을 하시나요?


1. 외부침입보다 내부 교육철저

경기가 어렵고 구조 조정이 있고...여러가지 내부적인 이유로 기업이 긴축재정과 비용절감을 외치고 있습니다..이러할 경우 조직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아주 단적인 예가 얼마전에 일어났던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만 하더라도 조금만 관리자가 보안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순환 보직 변경이나 휴가를 보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그 업무에서 다른 이상한 점이 없는지..이건 cissp 시험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내부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지금은 자금적인 내용이지만 기술유출이라든지 각종서류, 개인정보 유출은 외부자 보다 내부자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영자 보안 마인드 함양

아무리 실무자가 보안 교육이나 보안에 신경을 쓴다고 하여도 관리자나 경영자가 관심이 없으면 실무자도 처음엔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의지 입니다...경영자가 얼마나 많은 보안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있는지가 결국 그 조직에 대한 성패를 좌우 한다고 하여도 좋겠습니다.

일부 경영자는 바쁘다는 핑계로 실제 업무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지는를 관리자를 통하여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경영 일선에서 현장을 찾아보고 무엇이 문제이고 사원들은 무엇이 불만인지를 스스럼 없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데 같이 한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보여 주어여 합니다..


3.  경영자, 관리자,실무자는 1주일에 한번씩 전체 메일로 보안교육

필자는 늘 "보안 = 사람 "  "사람 =교육" 이라는 보안철학을 외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번의 교육으로서는 우리는 보안을 가슴속에 넣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한번씩 담당자 또는 경영자가 직접 조직 전체 메일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조직의 문제점에 대하여 독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혹은 그러한 적극적인 실천에 앞장서는 직원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메일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로 캐치프레즈를 만들어 이메일 문구 아래에 항상 만들어 사용하여도 좋겠습니다..직원들은 그런 일상 생활을 통하여 보안 마인드가 함양이 되는 것입니다..


4. 보안은 작은 실천

아무리 누가 말하고 아무리 경영자가 말을 하여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것이 소용이 없겠지요..이것은 비단 보안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따라서 패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바로 패치를 해야하고 일정한 담당자가 리더를 하여 조직에서 충분한 실천이 될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야합니다...보안은 작은 실천만이 조직에 정보를 지킬수 있습니다..


5. 한달에 한번은 보안데이(day)

한달에 한번은 보안데이를 선포하여 그날은 각종 패치 및 동영상 상영 또는 교육을 진행하여 전 직원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날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각 부서에서 보안관련 UCC를 제작하여 우수한 부서에는 포상을 하는등 또는 승진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등으로 유도를 하면 많은 실천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보안은 어렵다고들 합니다..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서 실천을 한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보안 실천이며 이 조직, 이 나라의 사이버 안전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엔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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